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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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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만19세~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
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우편발송
※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공통 검사항목
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공복혈당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
성·연령별 검사 항목
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
* 남자 만24세이상, 여자 만40세이상, 4년마다
B형간염검사(만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치면세균막검사(만40세) 골다공증(만54·66세 여성)
정신건강검사_우울증(만20·30·40·50·60·70세) 생활습관평가(만40·50·60·70세)
노인신체기능검사(만66·70·80세) 인지기능장애검사(만66세 이상 2년에 1회)
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(우편, 메일)로 발송
건강위험평가(HRA)
확진검사 (병,의원)
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
(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
확진검사항목
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